Q. 주택 매매거래가 취소됐는데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개업공인중개사 C씨가 매도인 A씨로부터 주택 매도 의뢰를 받거나 매수인 B씨로부터 주택 매수 의뢰를 받으면 C와 A간, C와 B간 중개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때 C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이 청구권은 A와 B 사이 거래계약이 체결돼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합의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이 우선이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 C의 잘못(고의·과실)으로 인해 이미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C가 중개보수를 A와 B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수를 받았다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C의 잘못이 아니라 의뢰인 A나 B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어떨까요?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이미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C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C에게 매도 의뢰를 하고 거래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C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유상이 원칙이고 C는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