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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5 09:00:01
  • 수정 2017-10-25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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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 보나’…가계부채 종합대책, 우려와 궁금점은?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0-25 08:49수정 : 2017-10-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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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혜민 기자, 먼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이번 대책으로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거래감소와 함께 가격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8.2대책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8만 4350건으로 1년전과 지난달보다 각각 7.9%, 12.7%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분양시장 역시 중도금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은행입장에서는 80%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건설사의 신용도와 자금력을 따져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의 분양물량과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방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도 강남권 등 사업성이 있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 사업에만 참여하려고 할 수 있고요.


여유자금이 없는 수요자는 입지가 다소 떨어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고, 높아지는 이자부담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출규제의 타깃은 다주택자이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DTI와 DSR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대출금액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그러나 소득이 적은 중장년층 실수요자들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대출규제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도 빚을 잘 갚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구는 채권소각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제2금융권에도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을 최대 3조원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미뤄주고,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빚탕감 정책이 오히려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을 올려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해내리 대출'은 이미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재탕'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정책 실효성은 어떻게 분석되나요?


<기자>

네,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쉬운 대출때문이었던 만큼 대출을 전보다 조인 이번 대책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이번 대책이 나왔다는 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줄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건설투자가 0.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이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신DTI 적용범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축 효과는 일부 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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