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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8 0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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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신 DTI 시행 대상지서 제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서울,수도권 등지의 다주택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졌지만 강원도는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 DTI 산정식을 반영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할 방침이다.현재 강원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별도의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강원도는 신 DTI 적용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향후 시장동향을 살펴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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