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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4 16: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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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료가 아닌 법률 서비스 대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료가 아닌 법률 서비스 대가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으로 의견을 낸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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