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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2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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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


□ 원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사업 대상은 ▲보안등 전기요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 ▲보안등 보수 및 LED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 ▲재해위험·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위험시설물로 결정한 옹벽·담장을 철거하거나 교체 및 보수사업이 대상이다. 


 ㅇ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전체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시설보수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 보안등 전기요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며, 단위사업 당 총사업비의 1/2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보안등 보수 및 LED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원주시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ㅇ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분야별정보⇒도시/건축⇒건축/주택행정⇒공동주택알림방에 게시된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계(033-737-3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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