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는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종 단속한다.
○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이 분양권 불법거래 등의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 시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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