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8년 도시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에 관리부재로 방치된 빈집의 출입을 폐쇄·정비해 범죄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도시지역에 관리부재로 1년 이상 방치돼 해당 동에서 빈집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다.
대상지역은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이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 철거가 아닌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림막설치, 개구부폐쇄, 시건장치 등 임시로 조치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희망하는 세대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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