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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5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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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2018년 농촌주택개량 58동 시행


평창군은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게 주택의 신축 또는 수선비용을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평창군 사업물량은 총 58동으로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저리로 장기간 동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만큼 20년 동안 매매, 증축,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인구 유출방지 및 도시민 유입으로 평창군민 5만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도시주택과 황은경 33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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