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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09:04:42
  • 수정 2018-01-30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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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 75동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 증·개축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희망자는 2월 19일까지 건축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빈집정비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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