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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09:15:51
  • 수정 2018-01-30 0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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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컬럼은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재난중 하나인 화재문제에 대하여 강원도 부동산에서는

횡성대표부동산인 '석병진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인 석병진공인중개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 제천화재현장



기존 건축물의 화재 사고시, 인명사고의 위험성 분석

들어가는 말
지난 일주일 남짓 한파가 대한민국 전체를 얼음 나라로 만들었다. 특히 이곳 강원도는 추위가 산악지대가 많은 관계로 추운 것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경기가 한파로 인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겨 장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을 수 없는 한주이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2017년의 제천 화재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8126일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가 있었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분들의 생명을 앗아간 가슴 아픈 인명사고 이었기에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이러한 대형화재 사고로 인한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인지 본지 "강원도부동산신문"과 부설연구소인 "맛있는 부동산이야기"와 공동으로 고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건축공법에 따른 화재의 대형화(제천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를 사용)
예전의 화재 사건사고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건축 공법 중 필로티 구조(공법)” 드라이비트공법 이라는 것에 대하여 주목한다. 소위 필로티구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상 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 구조를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물 당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과 비용의 저렴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방한개당 0.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지상에 주차를 시설을 갖춘다면 대지면적을 엄청나게 확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져 토지 매입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건축행위에 나서는 무허가내지 영세한 건축매매업자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옵션이다. 그런데 이 필로티 구조가 2017년 포항지진사건이 일어나기 까지는 전혀 안전성, 위험성 등에 관한 연구가 없었고 합법적 이었기에,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처럼 들어섰다. 그 결과로 현재 및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존재할 것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현실과의 괴리감은 상당시간 지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금의 현실이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은 드라이비트공법이다. 밀양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경우 해당건물은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 되었으며, 스프링클러 시설물미설치 및 미 작동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많은 조사가 있어 봐야 확인 되겠지만 사망자분들의 사망원인이 질식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의 경우도 건축공법 중 드라이비트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대체 드라이비트공법은 무엇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알아보기로 하자.
드라이비트 공법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이
.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은 단열이 좋다는 점, 시공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혼재한 전근대적인 공법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위 소형 상가건물 및 단독, 다가구건물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시 위험이 크게 날 불안한 환경이 산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기존건축물의 적법여부
위에서 건축공법의 내용 중 일부 드라이비트공법과 필로티 구조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모두 건축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정부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사항들이다. 그 내용들에 근거하여 지은 건축물인 제천화재의 건물과 밀양요양병원의 건물의 경우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지난 세월동안 근대화에 목말라,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하느라. 배고픔을 타파하느라, 우리들은 안전과 생명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기에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하튼 화재가 난 건물들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그 건축물대장에 위법하다, 불법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합법인 건물인 셈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강원도의 건축물들 또한 예외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맺는말
먹고 살기위해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반문할 독자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기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고 지키는데 온힘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물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세금이 증가하는 면이 발생할 수 있다.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매년 매월 화재사고 및 각종사건 사고로 온 국민이 울고 괴로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잠시의 괴로움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3의 제천, 밀양사고를 계속하여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짦은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섣부른 정책을 제시 말고, 각 정당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어설픈 장난질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토론과 대화로 국회 안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소중한 가족과 친척, 친구를 잃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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