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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절차‘대수술’ - 지난해 개발행위 사전 검토제 이어 올해 사전 예고제 도입 - 단독주택 신축시 토목설계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규모 확대
  • 기사등록 2018-02-23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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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 소상공인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화천군이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절차에 메스를 댄다. 


 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개발행위 사전검토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사전 예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했던 이행 보증금 면제 제도의 보증금 규모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신축 시 필수사항이었던 토목설계(현황 실측도)는 현장확인 후 토지형질변경이 경미할 경우 건축설계도로 갈음하고, 면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분할 시 3회 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국토정보공사와의 허가사항 공유를 통해 1회 방문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전 예고제는 개발행위허가 기간 도래 전 미리 안내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피해를 막고, 이행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는 작년 하반기에 시행해 민원인들에게 총 6,600여 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줬다. 


 올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비용절감 효과도 1억5,000여 만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획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 변경 예치 불편도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과거 10여 년 넘게 복구 미이행에 따른 예치금 사용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설계비용 낭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개발행위허가 사전 검토제는 작년 11월 기준 7개월 간 375건의 신청이 폭주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복잡한 인·허가 서류의 간소화와 복합민원 확대시행으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비용과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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