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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0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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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


태백시가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 키우기 좋은 태백’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만혼 및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8천원)이하인 신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4월부터 시작되는 지원 신청을 독려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한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격요건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건축과(☎033-550-39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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