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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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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의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강원도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결혼·출산 장려 사업으로,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 지원을 전국   최초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원도 특화형 시책에 대한 종합 홍보계획 

※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2018년 ~ 2022년) 주거지원 확대


홍보개요

(사 업 명)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홍보표어) 그리고 싶은 人生 행·복·한·덤
(전달내용) “새로운 人生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강원도가 길동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 도 종합 홍보계획 수립 시군 자체계획 수립 직접실행 

(신청기간) 2018. 4. 1 ~ 2018. 5. 31
(신청방법)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대상) 전년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가구
(신청연령) 아내 연령 만44세 이하(단, 아내 연령 초과 대상자 중 전년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범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
(거주기간)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미신청자) 2017년 미신청한 가구 “2018년에 한해 누락분 지원”
(지원내용) 행 유형(월 12만원), 복 유형(월 8만원), 한 유형(월 5만원), 덤 유형(추가 월 2만원) 

※ 월(5만원 ~ 14만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지원방법) 3년간 연간 2회씩 아내통장 지급


사업내용


1. 가구단위 보장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서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수의 산정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를 토대로 부부와 직계비속으로 산정하되 결혼한 비속은 제외 
- 가구원이 주거[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도 가구원수에 포함

 

2. 자격기준
(연령)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1973. 1. 1 이후 출생한자
 - 수급 선정 후 아내 연령이 44세를 초과 하더라도 계속 지급 하며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지원
(소득)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신청일 기준 전월 본인부담금 기준 

(재산)무주택 조사대상은 수급자ㆍ배우자ㆍ직계비속
(기간)혼인관계 증명서의 전년도에 결혼한 가구 3년간 지급



(거주)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하고 있는 가구 ※ 신청일 기준
- 단)신청일로부터는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연내 6개월을 충족할 경우 “지원”하되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이 속한달 부터 지원
 ※ 당해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경우 지원, 이후 전입대상은 6개월 미충족으로 지원제외
 - 부부 중 1명이 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추가)수급자인 아내가 강원도에 전입하는 달부터 2만원 추가지원
 - 도내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부터 적용
(단가) 서비스 유형별 지원단가    ※ (2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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