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만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 신혼부부이다.
해당 신혼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건축과(550-3943)로 문의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