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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6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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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을 발안한 김현아의원



12월 1일 김현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를 정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의 부동산 서비스란 부동산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부동산 산업 실태조사, 통계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 육성,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및 행정적 지원 등도 담고 있다.

▲ 드디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다가온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의 인증대상은 4가지로 나누어서 인증을 받을수 있다.

개발관리형
-부동산 개발 및 기획, 부동산 건설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능을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며, 업체 간 연계 또는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 관리, 중개, 금융, 평가, 자문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임대관리형
-부동산 임대 및 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며, 업체 간 연계 또는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개발, 중개, 금융, 생활지원서비스, 평가 자문 서비스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거래관리형
-부동산 거래(중개)와 관련된 기능을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며 업체 간 연계 또는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이사, 생활서비스,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이 있다

김의원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저성장. 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서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 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 창출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대형 체인점 법인들의 영역으로 되어있는데, 한국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형 부동산 서비스 체인점이 등장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등장하는 대형 부동산 법인과 경쟁하게 되는 공인중개사나 관련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고 가격과 정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생계를 위협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법은 2018년 6월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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