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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0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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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201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원주시가 2018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ㅇ 지원대상은 다음달 4월부터 한달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이 대상이다.
 ㅇ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ㅇ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이 사업은 강원도가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아이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 문의 :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347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17.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 지원기준 : 가구당 월 5 ~ 12만원, 3년간 지원 
  -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 추가 지원 
  * 아내전입 추가지원 대상 : 도내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부터 적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 청 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배우자,직계 존속 대리신청 가능)
  ※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에서 신청 및 지급, 부부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 시 거주자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1차)2018.4.1.~ 5.31  (2차) 9.1 ~ 10.31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각1부
   ∙ 부부의 주민등록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및 주소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각각)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아내연령 44세 초과 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 대상자 〉
▷ 계속거주자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도내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7.1.1~12.31. 기간 중 혼인한 가정 
     ※ ‘18.1.1~12.31 혼인한 자는 2019년도에 지원신청 
  ▷ 무주택자  : 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 비속의 최근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조회결과 “과세 사실이 없음”
  ▷ 아내가 만4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1973 1. 1. 이후 출생자
     (44세 초과 대상자는 자녀출산 및 태아임신 증명서)
  ▷ 중위소득 200%이하 : 부부 및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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