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 중 점검 및 단속 내용은 ▲옥외광고물 내 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중개보수 초과 징수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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