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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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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정선군] 정선군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정선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10,77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부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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