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2018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 단지 내 차도, 보도, 상·하수도, 쓰레기 수집시설 등의 유지보수비, 동대표 선거 등 온라인 투표비용, 외부 도색비용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4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단 5년 이내에 같은 분야의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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