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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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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3월 30일자로 재지정 공고한다.

□ 동계올림픽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지금까지 3번의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2년 연장 등)을 거처 금년 4월 5일까지 지정기간 종료 예정이었으나, 특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지정 하였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의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은 올림픽 이후 여건 변화와 2단계 특구종합계획 예정사항 등을 반영하여,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하여 일부 재지정(안)을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개 시·군 일부지역의 7.1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지정 의결 하였다.

  ○ 강릉시(1,979필 / 2.87㎢)

     - 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운정동·저동·안현동,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 평창군(1,517필 / 1.43㎢)

     - 봉평면 창동리·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 정선군(441필 / 2.83㎢)

     - 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일부

□ 5개 특구별 재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기존 3.91㎢ ⇒ 재지정 1.29㎢)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기존 2.98㎢ ⇒ 재지정 2.20㎢)

  ○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기존 4.30㎢ ⇒ 재지정 0.13㎢)

  ○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기존 0.68㎢ ⇒ 재지정 0.68㎢)

  ○ 정선 생태체험특구 (기존 2.83㎢ ⇒ 재지정 2.83㎢)

□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월 30일자로 공고하여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지정·운영되며,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허가구역 종료일인 4월 5일 자동 해제되어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정사항과 동일하게 사업지구 동일 구획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였으며,

  ○ 또한,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內 토지거래 방법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

   ❍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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