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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0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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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소득에 따라 월 5만원~ 12만원


○ 집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 춘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에 따라 5만원~ 12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 대상은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569만4천원) 무주택 가구다.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주민등록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는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 아내가 만44세를 넘더라도 20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가능하다.


○ 지원특례기간 운영으로 2017년 미신청자도 자격여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신청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내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의 시 건축과 250-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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