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동해시, 주거 비용 지원한다! - 4.2.(월) ~ 5.18.(금) / 동 주민센터 신청 /작년 148세대(182,800천원) 지급 - 주거유지비 월 5 ~ 14만원(연간 60~168만원) 3년간 지원 - ※ 인구늘리기 복지보건 시책으로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기사등록 2018-03-28 08:30:54
기사수정


▲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동해시, 주거 비용 지원한다!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정부 저 출산 대응 정책 중 결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 계획 수립에 따른 강원도 특화형 시책으로 작년 7월 시작되어 신혼 부부 가정에 전세 대출 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을 전국 최초 현금으로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작년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된다.


□ 다만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작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 지원 기준에 해당되면 주거 지원금이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로 가구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 지원 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 ~ 14만원(연간 60 ~ 168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 오는 5월 18일(금)까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작년 지원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적격 조사 후 지급하게 된다.

 

□ 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약 5억 2천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원대상의 자격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며 2차는 오는 9월 접수 받을 예정으로 있다.


□ 정의복 허가과장은 “본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며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지난해 148세대의 신혼부부에게 182,800천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작년 혼인신고 건수는 재작년 혼인신고 건수(366건)에 비해 13%가 증가한 413건으로 파악되었다.


□ 이 밖에 시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복지보건 시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외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9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