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이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HUG는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하고 30일부터 모바일보증 상품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해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ㅇ 모바일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향후 다가구,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으로,
○ ’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처음 도입된 이래 ’18년 2월말까지 약 9만가구가 보증을 가입하였다.
□ HUG는 그동안 영업지사, 위탁은행, 인터넷보증,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품을 취급해왔으나 이번 모바일로 가입창구를 확대하여 가입이 더욱 편리해진다.
□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활성화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은 위비뱅크 앱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누리집(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위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 괄호 은행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취급하는 기관
□ 한편, HUG는 국민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는 설립목적 하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쓰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 (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 (보증한도) 보증대상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료율) ① 개인: 연 0.128% (아파트), 연 0.154%(비아파트)
② 법인: 연 0.205% (아파트), 연 0.222%(비아파트)
ㅇ 개인 임차인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에게 할인(40%) 적용
*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 (채권양도) 보증가입 이후에 채권양도절차 진행
* 단,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보증가입 전 채권양도 및 임대인 녹취 필수
* 채권양도 :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을 공사에 양도
□ 기타 보증요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