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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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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기간 6월 2일 종료


홍천군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오는 6월 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원부 등본,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홍천군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이용하여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홍천군청 종합민원실 산지개발담당 부서(033-430-2291~2293)로 하면 된다.


【 문의전화 : 홍천군 산림과 산지개발담당 033-430-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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