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오는 4월 2일부터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 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201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2016년 혼인신고 가구 중 전년도 미신청자도 올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내의 나이는 1972.1.1 이후 출생자이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4월 2일부터 5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부부가 강원도 내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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