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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30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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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영월]결혼·출산하기 좋은 강원도구현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시작


영월군은 오는 4월 2일부터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 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201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2016년 혼인신고 가구 중 전년도 미신청자도 올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내의 나이는 1972.1.1 이후 출생자이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4월 2일부터 5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부부가 강원도 내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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