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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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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결혼‧출산 장려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양양군이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양양군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강원도 평균 1.31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20~39세 청년층 인구비중이 65세 노인인구의 1/2 수준도 되지 않아 향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7.1.1~12.31)에 혼인신고한 만44세 이하(여자) 신혼부부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주거비용은 최초 수급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급되며, 기준중위 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4만원(연간 60만원~16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말 첫 사업 시행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여론에 따라 올 한해는 특례기간을 운영, 지난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미지급금을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2016년 혼인신고 대상자 중 지난해 주거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신혼부부는 올해 연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담당(67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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