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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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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고성군은 2018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관내 100,804필지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우편·팩스·전화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재무과 부동산관리팀 신희영 ☎68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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