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는 빈집 정비 사업을 벌인다.
○ 대상은 1년 이상 살지 않아 방치된 농촌과 시내 빈집이다.
○ 농촌 빈집은 철거비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시내 빈집은 시에서 직접 철거한다.
○ 장기 방치 빈집은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리가 되지 않아 담장 등의 붕괴 위험 등으로 이웃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 지원 물량은 농촌 15채, 시내 14채이다.
○ 시내 빈집은 철거 후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2~ 3년 동안 공용주차장이나 마을 텃밭으로 주민에게 개방한다.
○ 시는 지난해 농촌 빈집 15채, 시내 빈집 6채를 정비했다. 철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의 읍,면,동 및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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