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07 08:46:27
기사수정


▲ 삼척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삼척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금)부터 5월 2일(수)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관내 145,411필지에 대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gwd.go.kr)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및 공시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xn--939at9l2by23bn1c6tg9pej6j.com/news/view.php?idx=9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블로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