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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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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52일까지 201811일 기준 개별토지 201,35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예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가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토지 예정지가는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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